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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의안번호 :  2005689

 

□ 제안일자 : 2017-02-17

 

□ 제안자 : 박용진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