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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15)
- 일자 | 2017-02-21
- 조회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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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565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의안번호 : 2005657
□ 제안일자 : 2017-02-15
□ 제안자 : 박정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고발 남용에 따라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전속고발제도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