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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14)
- 일자 | 2017-02-21
- 조회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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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563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의안번호 : 2005633
□ 제안일자 : 2017-02-14
□ 제안자 : 오신환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고, 국내에서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의 이사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 도입되어 있음에도 그 활용이 미미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