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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법사위, 법무부] 재무제표 서류 및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시점 조정 관련 상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일자 | 2017-02-01
-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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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견서)161227 상법_재무제표 주총 2주전 공시_최운열(법사위)-최종(1).hwp
2016. 12. 2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4644,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총회일 2주일 전까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 주주와 채권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안 제448조제1항)
* 의견제출일 : 2017. 1. 19
* 첨부 : 상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