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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정무위, 공정위] 분할 시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 의결권 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발의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일자 | 2017-02-01
- 조회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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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견)161129_공정거래법_상호출자제한기업 지주회사 전환시 신주 의결권 제한 (박용진 의원)(1).hwp
2016. 12. 29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04756,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에 배정된 신설회사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안 제11조 제2항 신설)
* 의견제출일 : 2017. 1. 19
* 첨부 : 공정거래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