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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기재부]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12.24)
- 일자 | 2015-12-29
- 조회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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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년 후속 시행령 개정(표지).hwp
15년 후속 시행령 개정(요약본).hwp
15년 후속 시행령 개정(상세본).hwp
□ 추진일정(안)
ㅇ 입법예고(12.24~1.15), 차관(1.21)․국무(1.26)회의, 공포․시행(1.29)
□ 주요 내용
ㅇ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16.1.1. 적용)
- 시행령 상 업무용 사용금액 해당하지 않는 금액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매년 800만원 한도 손금산입 등
ㅇ M&A 세제지원 강화(공포일 이후 적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ㅇ 가업상속공제 합리화(공포일 이후 적용)
- 영농기업 중 일정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 공동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및 2년 이상 가업 종사 예외사유 확대(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시) 등
ㅇ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16.7.1. 적용)
-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공포일 이후 적용)
ㅇ 금융소득과세 합리화(‘16.4.1. 적용, 비상장주식 ’17.1.1. 적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ㅇ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16.1.1 적용)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되 제출대상자‧제출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2.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 개정(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