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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2) 경제개혁이슈 2017-1호,「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공약과 그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요약]과 같다.

[요약]

과거 한국의 재벌과 기업이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공헌 등을 약속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현대차그룹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공헌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획조정실 축소, 일부 상장계열사 이사회 내 윤리위원회 설치 등은 근시일 내 이행되었으며, 지배주주 보유 주식 사회환원은 완료되었다. 반면 일자리 창출 및 협력사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구체적 이행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두산그룹 역시 지배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05년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일부 상장계열사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신설과 추천위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서면투표제 도입과 같은 공약은 이행되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일가는 2007년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주)두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가 요건불충족으로 현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직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SK그룹은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등으로 최태원, 손길승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던 2004년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에 따라 SK그룹은 구조본을 폐지하고 일부 상장계열사 과반수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구성,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등을 실시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구속 후에도 SK(주)의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SK텔레콤에서도 이사 재선임을 시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지배주주가 이사직을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1년 전문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불화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하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CEO 연령제한과 회장후보추천위 구성, 그룹경영회의 등이 도입되었으나 신한금융의 복잡한 사외이사 구조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 CB사건 형사판결 직후인 2006년과 삼성특검이 진행된 2008년 각각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조본 해체 이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전략실이 신설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하였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특별사면을 계기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안을 구체적 목표와 함께 발표하였으나, 지배구조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편법성 BW 발행을 계기로 사외이사 비율 증가 등의 일부 지배구조 개선을 시행하였으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이 없는 점이 아쉽다. 현대그룹은 2003년 KCC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이 무산되며 흐지부지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는 계기는 대부분 지배주주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었을 때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보다 여론무마나 지배주주 사면 등 국면전환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사회공헌의 경우 특히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추후에 확인하기 쉽지 않다. 지배구조 개선안 역시 실제로 회사의 독립성이 확대되기 보다 형식적 기구 추가에 그칠 위험이 있다.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불법행위의 당사자, 대부분 지배주주가 단기간 내 경영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은 점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 보다 진정한 조직과 경영 혁신을 위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