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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11.13)
- 일자 | 2015-12-03
- 조회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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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7738_상법_김기식.hwp
□ 의안번호 : 1917738
□ 제안일자 : 2015-11-13
□ 제안자 : 김기식 의원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최근 들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대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임.
또한 회사의 인적분할 시에도 모회사·지주회사가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음. 현재 다수의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고, 회사의 분할·합병이 그 주요 수단이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향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하며, 자사주의 처분 방식도 제한하고자 함(안 제341조, 제3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