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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15)
- 대기업 집단 규제가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
-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상호출자현황 추가

 

 

 

대기업 집단 규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가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던 상호출자 현황이 추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611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9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관련 후속 조치 사항이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자산 규모별로 차등하여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구분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공시 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추가하여 상호 · 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 · 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0조 원 이상 집단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채무 보증 현황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22Login()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합리화했다. 공정위에 분쟁 조정 의뢰 권한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시 참작 사항의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개정안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시행령 개정2바카라회사 정보30일 시행)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규모 525메인메뉴 바로가기조 원의 하위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이전대로 다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