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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11. 8)

-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기업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의안번호 :  20003386

 

□ 제안일자 : 2016-11-8

 

□ 제안자 : 박용진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