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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10.28)
- 일자 | 2016-11-04
- 조회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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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03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민병두_161028_자본시장법).hwp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10.28)
- 사업보고서에 기부금 내역 추가
□ 의안번호 : 2003036
□ 제안일자 : 2016-10-28
□ 제안자 : 민병두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과 1바카라 게임회사 법규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재벌과 정치관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및 제160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