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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7.26)
- 일자 | 2016-08-16
- 조회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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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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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7.26)
- 분식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임원성과급 환수
□ 의안번호 : 2001210
□ 제안일자 : 2016-7-26
□ 제안자 : 정태옥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2,517억원, 720억원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회계부정)를 하여 임원에게 65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실제 당기순이익은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남. 대우조선해양은 4조 2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미비로 임원에게 지급된 6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 법인세 1209억원, 2014년도 1660억원(총 2,86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
대우조선해양이 환급받는 2896억원을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어 다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제39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