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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6.28)
- 일자 | 2016-07-18
- 조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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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0533_공정거래법_최운열.hwp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6.28)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의안번호 : 2000533
□ 제안일자 : 2016-6-28
□ 제안자 : 최운열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