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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7.15)
  • 일자 | 2016-07-18
  • 조회 | 442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7.1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의안번호 :  2000902

 

□ 제안일자 : 2016-7-15

 

□ 제안자 : 전해철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 비율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과징금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전보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첨부문서 : 추후첨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