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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6.27)
  • 일자 | 2016-06-30
  • 조회 | 469

[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6.27)

 

-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조정:(공익법인)발행주식총수 5%⇒10% (성실공익법인)10%⇒20% 

 

 

 

□ 의안번호 :  2000497

 

□ 제안일자 : 2016-6-27

 

□ 제안자 : 함진규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5~10%로 정하고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