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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6.14)
- 일자 | 2016-06-30
- 조회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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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0210_자본시장법_김동철.hwp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6.14)
-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 포함,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안번호 : 2000210
□ 제안일자 : 2016-6-14
□ 제안자 : 김동철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임원처우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부주주와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원이 연결자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