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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Ⅰ. 주요 내용

 

󰊱 기본 금액 산정 방식 개선

 ㅇ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 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미공시·허위공시(1,000만원), 누락공시(500만원)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허위공시(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최대 7,000만원 등)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자본총계10억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자본금 50억 이하

 

󰊲 기준 금액 산정방식 개선

 ㅇ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 금액 산정 단계 삭제

  - 기본금액 → 임의적 조정 →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 산정

  *(현행 과태료 산정 절차) 기본금액 → 기준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 → 최종부과액

 

󰊳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 명확화

 ㅇ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

 ㅇ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 사유 삭제

  -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 근거 삭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 반복 위반 시 가중 사유 명확화

 ㅇ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

  -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가중 사유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높임

   *과거 5년간 위반 건수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

 

󰊵 기타

 ㅇ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원 미만 절사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