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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6.12)
- 일자 | 2019-06-28
- 조회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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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612(참고) 공시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Ⅰ. 주요 내용
기본 금액 산정 방식 개선
ㅇ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 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미공시·허위공시(1,000만원), 누락공시(500만원)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허위공시(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최대 7,000만원 등)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자본총계10억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자본금 50억 이하
기준 금액 산정방식 개선
ㅇ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 금액 산정 단계 삭제
- 기본금액 → 임의적 조정 →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 산정
*(현행 과태료 산정 절차) 기본금액 → 기준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 → 최종부과액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 명확화
ㅇ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
ㅇ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 사유 삭제
-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 근거 삭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반복 위반 시 가중 사유 명확화
ㅇ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
-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가중 사유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높임
*과거 5년간 위반 건수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
기타
ㅇ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원 미만 절사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