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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감독원]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6.12)
- 일자 | 2019-06-28
- 조회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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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612_배포시_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hwp
* 금융감독원은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12월말 결산 상장사의 ’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정대상 상장사와 자산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 실시
Ⅰ. 주기적 지정제 개요
ㅇ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①주권상장법인(코넥스제외)과 ②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ㅇ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Ⅱ.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결과
전체 상장사 기준
ㅇ (시행첫해 지정대상) ’20년에는 주기적지정 면제*·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477사가 주기적지정 대상(추정)
*(면제사유) 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
**(연기사유) ’18년 또는 ’19년 감사인을 선임(3년)하여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감리중인 경우 등
ㅇ (추정회사현황) 주기적지정 추정회사(220사) 중 바카라 커뮤니티 134사, 코스닥시장 86사
시가총액 상위 100사
ㅇ (지정시기) 시가총액 상위 100대(’19.5월말) 기업 중 23사가 시행첫해(‘20년)에 지정될 것(추정)
*’22년 16사, ’23년 22사 지정, ’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Ⅲ. 향후 계획
ㅇ (설명회)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정기초 자료의 충실한 제출 독려하고자 설명회 개최(7월경)
ㅇ (제도 개선) 주기적 지정제도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