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금융위원회]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6.13)
- 일자 | 2019-06-28
- 조회 | 375
-
첨부파일 |
190613_회계감독 선진화 보도자료.hwp
190613_회계감독 선진화 보도자료.pdf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Ⅰ. 주요 내용
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기업)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ㅇ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상장준비기업)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ㅇ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①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②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③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나.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ㅇ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현행) 금감원 →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ㅇ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공개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ㅇ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소통하도록 유도
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 전환
ㅇ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중점 점검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ㅇ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Ⅱ. 향후 추진일정
ㅇ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 감독기관 내부지침 금년 3분기 중 개정 완료
ㅇ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월까지 개정 완료
-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년 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