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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Ⅰ. 중점 추진 사항

󰊱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ㅇ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 실시
    *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의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 등
    ** ’18년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1:1 밀착 모니터링 실시
 ㅇ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 실시
    *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
 ㅇ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을 구성·운영
    * 대규모기업 심사시 복수의 인력(3인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심사 진행

󰊲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ㅇ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1.)
  ㅇ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적시에 제공,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
  ㅇ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
   -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 제재조치 합리화
 ㅇ 비고의적,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 경감
 ㅇ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
 ㅇ 회계기준상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심사 실시

󰊴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ㅇ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정착유도
 ㅇ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엄중 조치
 ㅇ 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감리 및 회계감사기준상 중요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 강화

Ⅱ.  심사·감리 실시대상
  
 ㅇ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 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
 ㅇ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상반기 2사, 하반 5사 내외 등 총 7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 실시

Ⅲ. 기대효과

 ㅇ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 투자자 보호 개선
 ㅇ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유도
 ㅇ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
 ㅇ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 감사 본연의 기능 정상화 및 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