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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5.2)
- 일자 | 2019-05-30
- 조회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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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502(보도자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190502(보도자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5.2일)
Ⅰ. 주요 개정내용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Chinese Wall) 마련
ㅇ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조치 의무 부과(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ㅇ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활성화
-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
-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현장조사권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ㅇ (대리인 참여 및 열람·복사)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ㅇ (사전통지 내실화)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ㅇ (영상녹화 고지) 조사과정 영상 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
Ⅱ. 향후 계획
ㅇ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 다만,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금융위의 요청(4.16일, 공문시행)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 완료 후
-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시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 요청
-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