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정[금융감독원]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11.12)
- 일자 | 2019-12-05
- 조회 | 360
-
첨부파일 |
191112_보도자료_회계개혁 간담회 FN(0).hwp
191112_별첨_모두말씀 FN(0).hwp
□ 금융감독원은「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기업·회계법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법 취지를 감안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 ②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예:11월→8월), ③상장사 감사인 등록 방법 변경(現 일괄 등록→수시등록), ④전·당기 감사인 의견차이시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실무지침 개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