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정[금융위원회]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 중점 점검 (12.3)
- 일자 | 2019-12-05
- 조회 | 370
-
첨부파일 |
191202(보도자료)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hwp
191202(보도자료)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pdf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한공회 또는 금융감독원)를 운영하여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는 지정감사인 재지정, 외부감사인은 ①해당 회사 감사인 지정 취소, ②향후 지정대상 회사 수 감축, ③감사품질감리 실시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또한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을 통해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