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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본회의 통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12.3)
- 일자 | 2015-12-08
- 조회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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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리점법제정관련보도참고자료.hwp
□ 의안번호 : 1918016
□ 제안일자 : 2015-12-02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정 배경
ㅇ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필요, 대리점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 주요 내용
ㅇ 대리점거래의 정의규정 마련, 적용제외 사유 명확화
ㅇ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 부과, 위반 시 과태료(작성의무 위반 :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 : 1천만원 이하) 부과
ㅇ 공급업자의 거래상의 지위 부당 이용 법 위반 유형 세분화(7개 유형)
ㅇ 대리점거래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토록 함
ㅇ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