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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9)
- 일자 | 2016-01-26
- 조회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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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119(참고)하도급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_보도참고자료.hwp
160119(참고)하도급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_보도참고자료.PDF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9)
- 2015년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일부 미비점 보완, 1.22 공포
□ 주요 내용
ㅇ 규율 대상 중견기업과 보호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
-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 중점
ㅇ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
ㅇ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
ㅇ 대금 미지급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
ㅇ 벌점 부과 기준 합리화
ㅇ 신고 내용 통지 절차 개선
□ 기대 효과
ㅇ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대금 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됨
-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 → 소규모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대금 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