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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추진(12.15)
- 일자 | 2015-12-29
- 조회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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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융위)보도자료_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경과.hwp
(별첨1)금융규제운영규정_사전예고안.hwp
(별첨2)금융규제운영규정_설명자료.pptx
(별첨3)금융규제운영규정_조문_설명자료.hwp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안 제5조)
ㅇ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화
행정지도의 원칙(안 제7조)
➊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제2항)
➋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제4항)
➌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제5,6항)
행정지도 절차(안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ㅇ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안 제17조 내지 제23조)
ㅇ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