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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정[금융감독원]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 중점 점검 (12.2)
- 일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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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202(보도자료)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0).hwp
□ 금융감독원은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확대,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회사의 대응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12.3일자부터), ②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 ③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 없는 범위 내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