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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금융감독원은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변경된 감사인 선임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인 선임 체크포인트’를 발표함.
 주요 체크포인트로는 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 ② 외부감사 대상으로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해당 가능 주의, ③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강화된 선임절차 준수 필요, ④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 주의, ⑤ 내부감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중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임명, ⑥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의 및 의결요건 준수, ⑦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금감원 전자보고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