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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30)
- 일자 | 2016-04-07
- 조회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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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330_(첨부1)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보도참고별첨.hwp
160330_(첨부2)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_보고참고별첨.hwp
160405_입법예고_공고문.hwp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30)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총액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함
-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주주총회에 보고 해야하는 사항* 규정(6.30 시행)
* 배당액의 산정근거,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