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카라 사이트협의회 슬로건: 바카라 사이트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전체메뉴

자료실

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5.30)

 

- 중소기업창업지원 기간 연장(7년→12년)

 

 

□ 의안번호 :  2000041

 

□ 제안일자 : 2016-5-30

 

□ 제안자 : 김성찬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규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면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