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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6.17)
- 일자 | 2016-06-30
-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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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 160620(조간)기업결합의+신고요령+개정_보도자료.PDF
160620(조간)기업결합의+신고요령+개정_보도자료.PDF
[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6.17)
-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간이신고대상)과 경쟁사 간의 기업결합 등이 아닌 기업결합(혼합형 기업결합)은 시장현황 자료 제출 면제 또는 완화
- 사업보고서 등이 공개되어 있는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주주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