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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6.14)

 

-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 포함,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안번호 :  2000210

 

□ 제안일자 : 2016-6-14

 

□ 제안자 : 김동철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임원처우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부주주와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원이 연결자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