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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7.4)
  • 일자 | 2016-07-18
  • 조회 | 635
  • 첨부파일 | 바카라 사이트 2000645_상법_김종인.hwp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7.4)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표제 및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의안번호 :  2000645

 

□ 제안일자 : 2016-7-4

 

□ 제안자 : 김종인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우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 신설 및 제542조의6제6항). 

 

나.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7). 

 

라.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안 제542조의8) 

 

마.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