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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7.13)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강화

 

 

 

□ 의안번호 :  2000854

 

□ 제안일자 : 2016-7-13

 

□ 제안자 : 제윤경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약간의 지분 조정만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익법인이나 분할·합병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주식보유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