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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6.30)

 

- 과징금의 가산 또는 감액 시 과징금 산정기준의 40% 초과 금지

 

 

 

□ 의안번호 :  2000585

 

□ 제안일자 : 2016-6-30

 

□ 제안자 : 김동철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과징금을 대폭 감액함으로써 과징금 조정을 형해화하고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2012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공정위는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5조2,417억원을 3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인 무려 2조9,195억원을 감면함.
특히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나서 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고, 3차 조정(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2차 조정된 과징금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음. 또한,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 초과 감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서 75%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과징금 가산 및 감면 한도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감면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합의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발언요지와 표결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과징금의 가산 또는 감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산정기준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