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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8.5)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모두 20%로 단일화)

 

 

□ 의안번호 :  2001450

 

□ 제안일자 : 2016-8-5

 

□ 제안자 : 채이배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대상 회사와 비규제대상 회사의 합병, 회사분할을 통한 소유구조의 간접화, 규제대상 지분율요건 미만으로 주식 매각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로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규제가 미흡하게 도입됨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 한하여 적용되고,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대상의 범위 자체가 넓지 않고, 이마저도 기업들이 간단한 사업조정 내지 지분율 조정만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 및 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 하고, 지분요건 판단시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수혜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 등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