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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8.1)
- 일자 | 2016-08-16
- 조회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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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손금주(공정거래법).pdf
손금주(공정거래법).hwp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8.1)
- 공정위 처분 불복에 대한 3심제 운영
□ 의안번호 : 2001326
□ 제안일자 : 2016-8-1
□ 제안자 : 손금주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기관이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 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통상 1회의 회의개최로 의결하므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