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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9.1)

 

-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지정기준 완화(5조원→7조원) 하되, 기업집단 주식소유 및 계열회사 현황은 현행 5조원 유지

 

 

□ 의안번호 :  2002032

 

□ 제안일자 : 2016-9-1

 

□ 제안자 : 김관영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집단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그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기준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현행 5조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9조?제10조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 및 제13조,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