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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9.7)
- 일자 | 2016-09-19
- 조회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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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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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9.7)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상시화
□ 의안번호 : 2002204
□ 제안일자 : 2016-9-7
□ 제안자 : 채이배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 도입됨.
이후 2013년, 국회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3년의 특례를 재규정함.
이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은 2016년 11월 만료 예정이지만 제반 경제 여건의 호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 해운 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