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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9.5)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의안번호 :  2002141

 

□ 제안일자 : 2016-9-5

 

□ 제안자 : 채이배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및 인지수사가 제한되고, 오직 공정위만이 독점적으로 고발권을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반시장범죄에 대해 형사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2013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조사권한 부재 등 현실적 문제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하여 ‘전속고발권 폐지’라는 당초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