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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9.2)

 

- 다중대표소송 도입, 대표소송제도개선, 근로자사외이사 의무선임 등

 

□ 의안번호 :  2002091

 

□ 제안일자 : 2016-9-2

 

□ 제안자 : 노회찬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 상법 제 401조 소정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그러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계열사 등, 특정 회사의 지배력 아래 있는 회사 이사의 경영태만으로 인해 특정 회사와 그 주주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계열사 등의 주주가 대표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은 회사는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음.
다. 나아가, 현재로서는 경영진의 의무위반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이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실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경영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길도 요원함.
라.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수집절차를 거쳐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함.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마. 나아가, 현행법 제400조제2항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연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는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정관을 두지 않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400조 제2항을 둘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주요내용

가.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1조제1항).
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안 제402조).
다.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3조 제1항).
라.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이 때 지배회사란 피지배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사실상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안 제406조의2).
마.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안 제406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466조).
바.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0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9조 및 제400조제2항).
사.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안 제542조의8).
아.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안 제542조의12),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안 제542조의7),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