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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법무부] 감사위원회 점검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2.13)
- 일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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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