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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10.20)
- 일자 | 2016-11-04
- 조회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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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273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홍문표_161020_자본시장법).hwp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10.20)
- 대여주식 공매도 60일 제한
□ 의안번호 : 2002734
□ 제안일자 : 2016-10-20
□ 제안자 : 홍문표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사적 금융기관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공매도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있어서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차입공매도 주식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