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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10.27)

 

- 최고경영자 승계원칙·책임경영체계 확립 의무화

 

 

 

□ 의안번호 :  2002951

 

□ 제안일자 : 2016-10-27

 

□ 제안자 : 민병두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롯데를 비롯하여 현대, 한진, 두산, 금호아시아 등 대규모 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당 회사의 가치하락으로 말미암아 주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 회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승계와 관련된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경영승계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14 신설),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