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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의원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9.22)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주주총회 승인

 

 

 

□ 의안번호 :  2002408

 

□ 제안일자 : 2016-9-22

 

□ 제안자 : 이언주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경영진이나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전체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회사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홍콩이나 중국 상장 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외부차입, 내부거래 등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지배주주나 계열사의 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독립적 주주들로만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2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