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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정부입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2)
- 일자 | 2016-11-04
- 조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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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22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정부_161102_자본시장법).hwp
[정부입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2)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마련
□ 의안번호 : 2003226
□ 제안일자 : 2016-11-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마련(안 제249조의23제1항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체화(안 제249조의23제2항 신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의무(안 제249조의23제5항 신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