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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10.31)
- 일자 | 2016-11-04
- 조회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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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09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김종석_161031_자본시장법).hwp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10.31)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
□ 의안번호 : 2003095
□ 제안일자 : 2016-10-31
□ 제안자 : 김종석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관의 제정·변경 등(안 제56조)
1) 금융회사의 개별약관 제정·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
나. 약관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 신설(안 제428조제2항)
1) 제56조의제1항에 따른 약관 작성방식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