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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11. 9)
- 일자 | 2016-11-14
- 조회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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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41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161109_박찬대_공정거래법).hwp
[의원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11. 9)
-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의무화
□ 의안번호 : 20003416
□ 제안일자 : 2016-11-9
□ 제안자 : 박찬대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위반 사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방침을 바꿨으나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무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