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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산업연구원]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12.8)
- 일자 | 2016-12-21
- 조회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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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경제12월_산업경제분석4.pdf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율협약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16년 최초로 제정된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공급과잉 산업에 속해 있는 정상기업에 적용된다.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면 상법상 조직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도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는
채권단이 주도하는 채권단협약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협약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실패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는 기업이미지 훼손이 크지 않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구조조정 수단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개선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이 대상이다. 기존의 기촉법은 그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기업개선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 제정 기촉법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완화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개선 참여 채권자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징후 기업에 적용된다. 2016년 개정에서 기존의 회생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하였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미리 기업M&A를 추진하여 매수자를 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계획을 반영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회생절차 기간을 줄여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