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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협]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 공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12.1~12.9)
  • 일자 | 2016-12-12
  • 조회 | 426

[상장협]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 공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12.1~12.9)

 

-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상장기업 담당자들에게 최근 개정된 사업보고서의 기재요령 및 공시관련 규정을 알리기 위해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

 

-광주(신한은행 별관, 12.1), 대전(통계교육원 본관4층 5강의실, 12.2). 판교(한국잡월드 한울 강당, 12.9)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회계심사국, 특별조사국 실무책임자의 강연

 

1교시,2교시: 사업보고서(비재무사항/재무사항)- 작성방법 및 공시서식 개정내용 등

3교시: 전자공시-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등

4교시: 지분공시- 대량보고(5%)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관련 주요내용 등

5교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관련 규제 체계